■ 2022년 용도별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적용 『건물신축단가표 용도별 평균값』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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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irakorea 작성일23-01-31 13:40 조회2,64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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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5조제12항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18조의4에 의해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 감리비용 산출시 공사비는 건물신축단가표를 

적용 또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6296호(22.12.22)로 통보된 

『한국부동산원 2022년 건물신축단가표 용도별 평균값』을 따로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며, 

아울러 우리회 홈페이지(http://www.sira.or.kr/)의 업무대가 산정 프로그램에 

적용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2022년 건물신축단가표 용도별 평균값』 관련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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