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용도별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적용 『건물신축단가표 용도별 평균값』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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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irakorea 작성일24-03-28 16:25 조회2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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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제25조제14항 및 표준조례(안) 운영지침*과 관련한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를 첨부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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