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기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자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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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irakorea 작성일25-01-10 18:05 조회5,401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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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 - 73호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자 제7기 모집 공고
건축법 제25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18조의2규정에 따라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명부 작성을 위하여 공사감리자를 붙임과 같이 공개모집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건축사회입니다.
2025년도 제7기 허가권자 지정건축물 공사감리자 모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첨부파일 및 공문 참고하시어 2월 6일(목) 오전 10시부터 아래 감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바랍니다.
▶▶감리홈페이지 : siragamri.com 2월 6일부터 접수가능
<감리자 신청시 제출서류>
[필수]
1. 공사감리자 등록신청서(공고문 5페이지)
2. 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개별준비)
3. 행정처분조회서(개별준비)
4. 공사감리업무수행동의서(공고문 6페이지)
------ 여기서부터는 해당자만 제출 -------
1. 공사감리자 권역변경신청서(본인 소속 권역 외 다른 권역 희망시)
2. 건축사보 경력증명서(상주/책임상주 감리 신청시)
행정처분조회서 / 건축사보 경력증명서는
대한건축사협회 인터넷증명발급( https://cert.kira.or.kr/main.do)에서 발급 가능하며,
두 서류 모두 2월 5일 이후 발급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조회 기간 : '24.02.06~'25.02.05★
※ 건축사보 경력증명서는 이미 신고가 된 사보 본인만 인터넷발급 가능,
신규신고 또는 신청 사무소로 근무처변경이 안된 분은 서울특별시건축사회에 방문하여 신고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쪽에 ZIP파일로 첨부된 공고문과 제출서류 안내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통화량이 많아 문의가 어려울 수 있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