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 계약서 제출 및 실적회비 납부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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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irakorea 작성일25-08-08 15:08 조회273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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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회비 납부 방법을 첨부해드렸습니다.
내용을 참고하셔서 실적회비를 기한 내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허가권자 지정 건축물 공사감리 관리 운영규칙」 제8조에 따라,
공사감리 계약 완료 후부터 착공신고 전까지 실적회비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